'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의자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전·현직을 막론하고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이날 박 전 대법관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두 대법관에 대해 직무권한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혐의를 나눠받고 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기인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소인수 회의'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논의하는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조작 사건,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등 소송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 진행 중인 특허소송 정보도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건넨 혐의도 있다. 여기에 검찰은 최근 박 전 대법관이 사법정책을 비판한 일선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준 혐의도 추가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에 이어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다. 통진당 재판 개입, 2016년 부산법조비리 사건 무마,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일선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 2016년 정운호 법조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기록 유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언론 청탁 등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청구는 이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에 선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위한 디딤돌인 셈이다. 영장심사 관할이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금명간 사건을 두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각각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 일정이 통상 청구일 후 2~3일 뒤 잡히는 관행에 비춰보면 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5~6일쯤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마무리 수사를 거친 뒤 이달 내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