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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임시직 임금격차 '월 246만원'
1년 전보다 격차 5%확대…'주52시간' 시행 제조업초과 1.4시간 감소
입력 : 2018-11-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지난 9월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증가했지만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격차는 1년 전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을 나타내는 상용직과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직의 월급 차이는 246만원으로 늘었다.
 
정규직을 나타내는 상용직과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직의 월급 차이는 246만원으로 늘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1810월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중 전체 근로자(상용, 임시·일용직)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29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153000) 늘었다. 이 가운데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88만원으로 작년 9월보다 4.1%(153000), 임시·일용직은 1417000원으로 3.4%(47000) 증가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의 임금 격차는 246만원으로 1년 전 235만원보다 5% 가량 격차가 더 확대됐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말하며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1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도 회사의 규모에 따라 소득격차가 차이났다. 1~9월까지 300이상 사업체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7.5% 늘어난 5371000원인데 반해 300인 미만 기업은 4.9% 증가한 3015000원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중공업 분야에서 2016~2017년 임금협상이 올해 타결됐고, 3월 반도체, 석유, 화학, 항공운송, 금융보험업 등의 경영성과급이 지급됐다""이들이 차지하는 금액과 비중이 커서 규모별 사업체에 따라 증가율 격차가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산업 분야에서 초과근로시간은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인 제조업(20.4시간)의 경우 1년 전보다 1.4시간 감소했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식료품 제조업은 13.5시간 줄어들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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