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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 진상조사단'까지 수사 확대
'법관 블랙리스트' 발견…"존재 없다"는 발표 진정성 의심
입력 : 2018-11-27 오후 4:43:5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 진상조사단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앞서 지난해 3월 1차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판사들 인사기록 일부가 삭제된 정황과 관련해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전 대법관은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은 이 전 대법관이 유일하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법에 따라 적절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조사를 받으실 거로 생각한다"며 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앞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처음 조사를 맡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위원회는 4월18일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놨으며, 이어진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 블랙리스트 부실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한 의혹도 함께 받는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전 대법관은 네 차례, 고 전 대법관은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의 진술이 법원행정처 실장급 이하 실무진 판사들의 진술과 서로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다"면서 "그 실무진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했으며, 대법관으로는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근무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소인수 회의'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고, 재판부에 복귀한 뒤 지난 8월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은 법관 비위를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대 이어, 23일 오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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