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했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 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된다. 경찰관의 현장조치의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범 위험성 조사표’도 개선된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확대(현 1년 → 3년)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현 6개월→1년)의 기간 및 처분 기간(현 2년→3년)을 연장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해자 엄벌과 재범 방지를 위해선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행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시에만 이뤄지던 것을 확대해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선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랩을 신설해 운영하고, 피해자의 적성과 요구 등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 이주 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에 퇴소 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백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체류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서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가정폭력 예방의 날(매월 8일) 등 계기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예방 홍보영상 송출, 토크콘서트, 토론회, 특별전시회 개최 등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피해자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 행정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