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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31일 항공사업법 개정안 공포…LCC 면허심사 내달 1일 착수
국토부, 신규면허 허가로 전향?…'과당경쟁 우려' 조항 없앴지만 '타당성' 조항 신설
입력 : 2018-10-29 오후 4:10:14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규 항공사업자의 운수권 확보 가능성과 취항계획 타당성을 심사하고 자본금 잠식에 대한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개정안 공포 하루 뒤인 11월1일부터 신규 저비용공사(LCC) 면허 심사에 돌입한다.

2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31일자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공포한다. 앞서 국토부는 3월14일 "신규 항공사에 대한 면허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며 두 법령에 관한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당국은 시행령 중 신규 항공사의 면허심사 기준에 대해 법인의 납입자본금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유 항공기도 '3대'에서 '5대'로 높이기로 했다. 또 시행규칙의 면허심사 기준에 '인력 확보계획 적정성'과 '취항계획 타당성'을 추가하고, 면허 신청 처리기한을 '25일'에서 '90일'로 늘릴 계획이었다. 아울러 항공사에 요구 가능한 경영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분기별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항공사 재무구조 개선명령 요건을 '자본잠식 3년 이상 지속'에서 '1년 이상 지속'으로 강화할 방침이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가 개정될 두 법령을 미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선 시행령에서는 항공사 면허심사 기준 가운데 납입자본금 상향이 제외되고 현행 150억원이 유지된다. 단, 보유 항공기 기준은 '5대 이상(운항 개시 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도입할 것)'으로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늘었다. 또 시행규칙에서는 면허심사 기준으로 '인력 확보계획 적정성'과 '취항계획 타당성'이 추가됐다. 면허 신청 처리기한도 90일로 연장됐다. 항공사 재무구조 개선명령 요건도 '자본잠식 1년 이상 지속(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변경됐다. 다만 항공사에 요구 가능한 경영정보 범위 확대와 분기별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31일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날인 11월1일부터 신규 LCC 면허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면허를 신청한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개 LCC에 대해서도 신청서를 개정안에 따라 보완한 후 다시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면허 신청업체가 반드시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서 보완·제출을 독려할 예정"이라며 "11월 중순 안에 신청서가 다시 접수된다면 예정대로 내년 1분기 중에는 신규 면허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국토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자본금 상향' 등 일부 조항들을 제외하자 신규 면허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동시에 '과당경쟁 우려' 조항을 없애는 대신 '운수권 확보 가능성'과 '취항계획 타당성' 등의 조항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저지할 명분은 계속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면허 심사체계는 신규 면허 접수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치도록 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8개 항공사 이해관계자들이 참석, 신규 사업자에 불리한 주장이 다수 제기될 수도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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