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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부당 이득' 본죽 창업주 부부, 1심서 선고유예
"최복이 이사장 아이디어·노력 투자, 개인 상표 등록 가능"
입력 : 2018-10-26 오후 3:38:3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인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는 2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최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재범이 없으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본우리덮밥'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본도시락'·'본비빔밥 관련 배임 혐의 관련해 "최 이사장은 독자적으로 상표를 창작·고안해 메뉴 개발 등을 했는데 이때 최 이사장의 아이디어와 노력, 자본 등이 투자됐다. 최 이사장 명의로 상표를 출연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김 대표와 최 이사장은 언제든지 상표 및 창작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침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데 위험을 생각해 최 이사장 명의로 안정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겠다는 경영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이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최 이사장의 부임 이전 적자이던 회사가 부임 이후 흑자로 전환됐다. 최 이사장에게 50억원을 지급한 것은 경영상 판단의 결과다.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위로금 형식이 아니었더라도 배당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세금을 모두 낸 것을 볼 때 경영상 판단 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본우리덮밥' 관련해 "'본우리덮밥' 모든 권리는 피해 회사에 있는데 김 대표가 최 이사장 명의로 상표를 등록해 피해 회사 재산을 침해했다. 최 이사장도 지위를 넘어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김 대표와 최 이사장은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덮밥' 등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1월 회사를 퇴직하면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법인 차원에서 상표를 개발했는데도 등록 명의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법인이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김 대표와 최 이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본죽의 봄 한정메뉴 '냉이바지락 죽' 출시를 기념해 지난 2015년 3월4일 오전 서울 계동 본죽매장에서 모델들이 신메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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