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고 백남기씨 유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씨와 전 MBC 기자 김세의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미복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와 김씨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언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슬픔에 처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과 그림을 게재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윤씨와 김씨는 지난 2016년 10월 백씨가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아 생명이 위중한데도 백씨 딸이 인도네시아 발리 해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 딸은 시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발리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세의(왼쪽) 전 MBC 기자가 지난 3월27일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자유한국당 좌파정권 방송장악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