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법원에 KBS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26일 고 전 사장이 "KBS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1월 KBS 이사들은 고 전 사장 체제에서 방송 공정성 및 공익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파업 장기화 상황에서 조직 관리 능력 등을 상실했다는 사유를 들어 고 전 사장 해임을 제청했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고 전 사장 퇴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후 문 대통령은 고 전 사장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고 고 전 사장은 1월24일 오전 0시부로 최종 해임됐다.
이에 고 전 사장은 2월 "방송 위상 회복을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다. 하지만 경영성과를 도외시하고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또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하지만 법원은 3월 "손해의 성질, 신청인의 잔여 임기 등을 비춰볼 때 해임처분으로 인해 고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고 전 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지난해 11월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