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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등록 외국인·거소신고 마친 재외동포 사전등록 절차 면제
입력 : 2018-09-30 오전 10:50:1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출입국 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오는 10월부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적 동포가 사전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부터 외국인 자동출입국 심사 사전등록 면제를 시범운영 해왔으며, 10월부터는 전국 공항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위해 ▲체류만료일이 1개월 이내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상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 ▲출국정지등 출입국 규제가 돼 있는 경우 ▲지문이나 사진이 불명확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형사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과 같이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3.2% 불과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동출입국 이용률은 50.4%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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