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이후 대금감액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애초의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포스코건설이 신축한 부산 진구에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해 소급해 실효됐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들은 2011년 11월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분양 대금의 20%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특약대로 2년여 뒤인 2013년 6월 말 시사 하락분(6.225%~10%)과 납부유예된 잔금을 상계 처리했다. 입주자들은 이미 낸 취득세 가운데 상계처리된 금액만큼의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부산진구청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입주자들이 처음 신고한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특약 등의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상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도 아니고, 경정 청구 기간이 지난 뒤 경정을 청구했다"며 부산진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