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1일부터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 비용이 최대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가 10월1일부터 뇌질환 등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각각 최대 6년→최대10년, 진단시 1회+경과관찰→진단시 1회+수술전 수술 계획수립시 1회+경과관찰 등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38만원~66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상급종합병원급은 평균 66만4436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7만9517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종합병원급은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에서 14만3844원으로, 병원급은 평균 42만원(최소 32만원∼최대 55만원)에서 11만472원으로 부담이 준다. 정부는 내년 복부와 흉부, 두경부 MRI 검사를 포함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인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현재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 및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환자들은 수십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해당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사라진다.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원,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