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국내서 3년만에 나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인 A씨(61·남성)가 확진판정을 받은지 10일 만에 완치됐다. 첫 환자 발생 이후 새로운 확진자가 없는 만큼 내달 16일쯤 종식선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완치됐다고 밝힌 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A씨가 최종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대응지침은 확진환자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객담) PCR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을 경우 격리 해제하도록 돼있다. A씨는 이날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기저질환)를 지속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6일 업무 목적으로 쿠웨이트를 방문한 후 두바이를 경유해 7일 귀국했다. 설사 증상을 보인 A씨는 몸의 이상징후를 느껴 귀국 직후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해 격리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메르스를 의심해 보건당국에 신고후 바로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고 다음날 8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보고된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0시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1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능동형 감시를 받고 있는 일상접촉자 399명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원·격리 조치된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 치료입원비와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지원했던 수준과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된다.
박 장관은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준 국민들께 감사한다"면서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르스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및 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확진자가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16일 0시에 종식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감염 환자가 ‘0명’이 된 후부터 메르스의 최장 잠복기의 2배인 약 28일이 지나면 종식 선언이 가능하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