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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 21일 조기 지급…추석 고려
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인연금 등은 20일 지급
입력 : 2018-09-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이 21일에 조기 지급된다.
 
아동수당 정보시스템과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매달 25일에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이 같이 앞당겨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이번 주말(22일)부터 추석연휴(23∼26일)가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아동수당법, 보육사업안내(지침)등에 따르면 매월 25일에 지급하지만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996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약 503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인상의 수혜를 보게 된다.
 
노령과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달 지급하는 국민연금도 21일 지급되며, 이번 달에는 371만명이 받을 예정이다.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이번달부터 지급된다.
 
월 지급액은 10만원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연령 기준은 만 0~5세다. 지난 14일까지 대상 연령(하위 90% 이하) 중 94.3%인 230만 명이 신청했고, 이중 금융정보 조회결과 지급여부가 결정된 약 190만명이 받게된다. 금융정보 조회결과를 받기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늦게라도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소급적용된다.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도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등과 같은 날 받는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은 이번달에도 예정대로 20일에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장애인복지(장애인연금 등),  한부모가족지원(한부모 가정 양육비 등), 아동복지(입양아동양육수당 등)는 매달 20일 지급이 원칙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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