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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T ENS 특금 불완전판매 관련 '일부배상' 결정
입력 : 2018-09-06 오후 7:43:08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불완전판매된 KT ENS 신탁상품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 일부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KT ENS 관련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 판매 논쟁에 대해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인 48명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 26명에게 투자금 30%를 손해배상금으로 즉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지 않은 22명에 대해서는 기각이 결정됐다.
 
앞서 2013년말부터 2014년초까지 은행 및 금융회사들은 KT ENS가 신용보강한 유동화증권을 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했다. 투자한 투자자들은 총 634명, 804억원이었다. 하지만 신탁만기 이후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신탁자산 투자처인 해외(루마니아) PF 사업장의 경매절차가 답보상태였고, KT ENS 회생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 투자손실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투자자중 일부인 48명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 회수될 지 알 수 없는 해외 PF사업장 투자금 등을 현 시점에서 전부 손해액으로 추정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금액을 우선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회수되는 신탁 투자금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배상액을 반영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26명의 손해배상비율은 20~38% 수준에서 결정됐다.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유형에 따른 기본배상비율에 투자경험, 상품특성 등 개별특성을 반영해 가감한 것이라는 게 분쟁조정위의 설명이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따라 손해배상비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 추가 가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례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장기간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이 지체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기존 관행이나 형식적인 법 논리에서 탈피하여 배상금을 선지급하도록 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향후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사받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516명)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신항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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