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 기준이 상향되지만 지금까지 충족한 업체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내년까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상조업체는 등록이 말소돼, 소비자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조업체 법정 자본금은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2016년 1월 이전 등록된 상조업체는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 재등록해야한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미제출한 35개 취약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6∼7월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66%에 해당하는 23개는 선수금 보전비율(50%)을 맞추지 못하거나 해약 환급금을 고객에게 주지 않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9개는 자본금 증자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된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봐도 6월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156개 중 자본금이 15억원을 넘은 업체는 22%인 34개뿐이었다. 나머지 78%인 122개 업체가 기준에 미달한 상황이다.
아직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다음달까지 공정위에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달 중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말소시키고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공개한다. 다음달까지 자본금 증액현황을 집계한 후 10월부터는 자본금 미충족업체의 명단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대로 둘 경우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전체를 조사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며 "소비자 대규모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상조업체가 서둘러 자본금을 증액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