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60세 이상 채용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올 7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 악화한 고용상황과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등을 감안해 이들 연령층의 실직을 막기 위한 조치다.

28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 등을 통해 30인미만 업체에 한해 13만원을 지급하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60세 이상 고령층을 채용할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올 7월로 지원을 앞당겼다.
고용위기지역 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 같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같은 기간부터 소급적용한다. 이들의 경우 근로자 나이와 상관없이 최저임금과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300인 미만 업체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20만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폭과 시기를 앞당긴 데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숙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장은 "최근 취약계층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하반기 대응측면"이라며 "통계청 가계소득 지표를 보면 고령층과, 무직자가 1분위에 특히 몰려있다. 60대 이상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확대해 실직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다. 올해 기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1인당 월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2조929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0일 기준 98% 신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 예산액은 38%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2조82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16.4%)에 이어 내년(10.9%)에도 두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했다. 지급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보수 210만원 미만(초과근로수당 등 제외) 노동자로, 238만명이 지원대상이다. 특히 내년에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만원을 더해 15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65세 이상의 경우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할 경우 사업주가 변경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는 18개월간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일 경우만 실업급여를 탈 수 있었지만,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