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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여야, 상가임대차법 처리 가닥…'폭염·한파 추가' 재난법 행안위 통과
입력 : 2018-08-28 오후 5:59:0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쟁점이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기 임대계약 건물주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은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으로 계약갱신청구 기한 10년,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6개월, 권리금 보호대상에 재래시장 포함 등에 대략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여야는 법사위에서 최종 조율을 마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민생경제·규제혁신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한 만큼 법사위 논의와 별개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가 공전할 수도 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자유한국당의 내부 조율이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송 의원은 “임대인 세제혜택은 내용은 있는데 합의가 안되고 있다”며 “한국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사가 다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서비스 신규 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이 법안과 관련해선 특별한 견해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전문 특례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규제혁신법안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차가 커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안위는 폭염과 한파를 자연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법에 명시된 자연재난의 종류에 폭염와 한파를 추가해 피해에 따른 지원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 닥쳤던 올해 여름 동안 발생한 피해를 감안해 지난 7월1일 이후 폭염에 따른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행안위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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