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기촉법은 5년 시한의 법안으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촉법을 재도입하되 일몰 시한을 향후 5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기촉법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근거다. 이 법안에는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방안과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연계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촉법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상황에서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인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5차례 재입법과 기한 연장을 반복하며 유지돼왔으나 올 6월 기한 종료로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의 재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기업계에서도 ‘기촉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고 기촉법을 재입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기촉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 확정된다. 사실상 전원일치로 운영돼 온 정무위 법안소위 관례를 고려하면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법안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