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법관을 사찰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을 담은 문건 410건 중 아직 공개하지 않은 문건 전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26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그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문서파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서파일 공개와 함께 비실명화 작업 등의 설명을 포함해 공개에 따른 공지나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되는 문서파일은 언론 보도를 위해 출입기자단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조사단 결과보고서에 인용된 90개 문건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9개 등 총 98개 문건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228개에 대해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성이 적은 내용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중 공개하지 않은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하라는 결의안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