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북성향의 학자 안재구 전 경북대 수학과 교수의 아들 안영민 '민족21' 편집 주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조총련 공작원에게 '민족21'에 게재될 기사를 보내는 등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기고 글과 서적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하는 것이라 평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국내에 입국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측 공작원과 접촉하고 '왕재산' 선전책 등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부회장 등을 만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적표현물을 출간하거나,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이 주최한 강연에서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안씨가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민화협' 부회장 등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혐의, 일부 기고 글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은 1심과 같게 선고했으나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 '민족21'에 게재된 일부 글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