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애인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뒤 외국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15년만에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을 피해 과테말라로 도피한 성폭력범 A씨(43)을 현지에서 체포해 지난 6월 국내로 송환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사귀던 여자 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성폭행하고 성관계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캐나다로 도주했다. 이후 잠적한 A씨는 인터폴의 수배를 피해오던 중 과테말라에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4월 현지인인 전처에 대한 가정 폭력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한·과테말라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관계 당국에 즉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후 2017년 7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과테말라 법원은 지난해 12월 범죄인인도를 결정했고 A씨는 범행 15년 만인 지난 6월1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번 송환은 2003년 체결한 한·과테말라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과테말라로 도피한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첫 사례다. A씨는 2012년 인천지검에서 집중 단속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서 과테말라 여권을 위조하는 등 브로커 활동을 한 혐의로도 수배돼 송환 후인 지난달 18일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강간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한국 출장 중 통역 여성을 성폭행한 미국인 B씨(63)도 이번에 국내로 송환됐다. 사업가인 B씨는 2011년 10월 자신을 도와 통역을 해주던 한국인 여성 C씨(당시 26세)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모텔로 데리고가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다.
B씨는 2013년 3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같은 해 6월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는 B씨의 미국 내 소재를 확인 뒤 지난해 1월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올해 5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법원으로부터 범죄인인도 허가 결정을 받아 지난달 22일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법무부가 미국·과테말라 법무부를 상대로 한국 내 성폭력범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로써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폭력범이 법망을 피해 해외 어느 곳으로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추적·검거함으로써 범죄인을 엄벌하고 성폭력범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