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5건 중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포함한 4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2일 2회에 걸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사건의 수사 축소·또는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문건에 명시된 '술 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맞게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짜맞춘 것으로 의심되며,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당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용산지역 철거 사건'은 용산참사는 경찰의 조기 진압 및 과잉진압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고, 검찰이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이유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BS 정연주 배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이 조정권고안을 수락해 소 취하를 하기 전에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치고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배임죄로 의율해 기소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위원회는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춘천 강간살해 사건'의 경우 법원 재심 절차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이후 상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제도개선이 돼 새롭게 개선을 권고할 사항을 발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1, 2차 대상 사건(총 1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계속하게 되며,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5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선정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