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술자리 접대를 강요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문건을 남기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송돼 4차장 산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검찰 과거사 조사 대상 사건인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는 8월4일 만료되는 공소시효를 고려해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허위 진술을 한 피의자의 말을 근거로 핵심적인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 불기소 처분한 점을 들어 증거 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10여명의 유력 인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장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명예훼손 등으로만 기소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수용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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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