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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라돈침대 사태' 책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발
직무유기 혐의…"원안의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관재"
입력 : 2018-05-31 오후 2:06:3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시민단체가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1일 원안위와 강종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라돈침대 사태'는 원안위의 적극적 노력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원안위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관재임을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원안위가 2014년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된 대진침대와 같이 침대 속커버 원단 안쪽에 음이온 발포 스펀지에 방사능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지난 10일 1차 조사발표를 하면서 매트리스 아래에 있는 스펀지에 대한 측정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안위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트리스의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원안위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안위가 대진침대 사건 직후 피폭선량에 초과한 침대 매트리스를 그대로 방치한 점도 지적했다. 3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자신들이 인정한 피폭선량이 초과한 매트리스에 대해 소비자들이 피폭선량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로의 밀봉, 수거, 폐기 등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검사에 쓰인 시료 역시 대진 침대 측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또 정확한 검사를 위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같은 공간에서 검사 해야 함에도 대진침대에서 제공한 공간을 가지고 측정을 한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라돈침대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감독 부실에 따른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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