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30일부터 단축된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전자어음법에 따라 30일부터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돼 2021년 5월30일부터는 3개월로 단축된다.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축은 30일 이후 새로이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이미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이후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과 은행의 전자어음 시스템에 반영돼 최장만기를 초과한 전자어음이 발행될 수 없게 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전자어음 발행 건수 중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의 비중은 2017년 5.04%, 2016년 5.03%, 2015년 5.15%였으며, 같은 기간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의 비중은 2017년 57.69%, 2016년 59.59%, 2015년 60.25%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번 전자어음 만기 단축으로 인해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