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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돈 빌려 주식투자한 현직 검찰간부 정직 4개월 처분
입력 : 2018-05-29 오후 4:07:3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찰 간부가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자로 대구 고검 A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A검사는 2017년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던 사람과 수차례 교류하고 돈까지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했다. 또 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 여행 중 4차례에 걸쳐 '파친코' 게임장에 출입했다.
 
지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에는 주임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나 구공판 의견을 개진한 사건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도 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3월 법무부에 A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청구했으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징계 사유 중 일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계 수위를 조정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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