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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 오는 30일 2017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 발표
입력 : 2018-04-28 오후 12:42:4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전국 200여명의 보건의료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이 2017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을 선정하여 분석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의변은 오는 30일 오후 7시 의변 학술단 소속인 이정선, 이동필, 유현정, 박태신, 정혜승 변호사가 지난해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을 분석해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017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로는 ▲틀니가 맞지 않을 때 틀니 제작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물의 부작용 발생사고(약화사고)에 대한 의료인 및 약사의 책임 ▲병원감염 사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의 범위 ▲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유방을 흉부 장기로 볼 수 있는지 ▲ 사고 발생 후 취직을 하여 소득이 상향된 경우 일실소득 산정 방법 ▲귀화 중국인의 일실소득 산정 기준 ▲장해등급 평가 시 치료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인 시간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교도관에게 교부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태아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이다.
 
한편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의변은 의료소송에 관하여 열정을 가진 전국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로서 법원 의료전담부 및 검찰 간담회, 전문가 초빙 강의, 정례 워크숍, 일본 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 일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 연수 등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성장했다. 매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를 선정하여 판례평석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술적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
 
의변은 "이번 2017년 주요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은 최근 병원감염 문제가 이슈가 된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같이 병원 내 감염사고 등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비판 및 해법에 관한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례 분석 발표의 자리는 의변 회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주요 판결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열려 있어 당일 참가신청 및 참석이 가능하다. 수강료는1만원이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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