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공군 정비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공군 정비사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부인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급여 지급 불가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995년 2월 공군 하사로 임관해 상사로 진급한 뒤 2012년 10월부터 공군 화력 제어 정비사로 근무했다. 그는 2015년 3월 출근해 숙소에 들린 뒤 부대 주차장으로 돌아와 승용차를 주차했다. 그 직후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해 항공의무대대에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사망일인 2015년 3월까지 수시로 새벽과 야간에 출근해 비행 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며, 월평균 3회 정비일직을 맡아 15~24시간 연속으로 근무했다. 주 평균 1~2회 비상대기를 하면서 일출 2시간 30분 전에 출근해 항공기 점검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외부에 개방된 구조의 이글루나 리베트먼트에서 정비 작업을 수행해 장시간 고온이나 저온에 노출됐다.
A씨의 부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순직 유족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국방부 장관은 공무와 망인의 질병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국민연금 급여 재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 부인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야간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불규칙한 근무시간은 A씨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동반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라며 "특히 외부 작업 현장에서의 추위는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또 "A씨가 흡연을 하고 경계치 혈압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그 외에 고혈압, 심근경색의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의 평소 건강상 특별한 지병이나 이상 징후를 보인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의 위험인자와 더불어 심근경색을 촉발하거나 악화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