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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부 조작·불법 도박' 전직 선수들에 징역형 확정
입력 : 2018-04-29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운동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청탁하거나 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운동선수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도선수 출신 A씨와 농구선수 출신 B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경기지역 자치단체 소속 유도선수 시절인 2015년 2월 13일 숙소에서 프로농구 선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경기에서 슛을 난사해 주면 술을 한 잔 사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국군체육부대에서 알게 된 A씨의 부탁을 승낙했다. B씨는 경기에 출전했고, A씨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상대 팀에 300만원을 배팅했다. A씨와 B씨는 "슛 난사 부탁은 장난이었고 친분이 있어 술을 사겠다고 한 것"이라며 승부조작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10∼2015년 178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을, B씨는 2013∼2015년 582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1, 2심은 "A씨와 B씨는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으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모두 유죄로 봤다. 또 "이들이 주고받은 말이 사교적·의례적 차원에서 한 말이라 보기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하게 결합돼 있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도박한 상습도박 등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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