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고발 사건과 관련된 피고발인의 고발장 열람·등사가 적극 허용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6일 정례 간담회를 열고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이 같은 합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고소사건에 비해 제3자가 당사자인 고발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고발인의 열람·등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특히 기관고발 사건은 피고발인이 고발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변회는 우선 기관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열람·등사 적극 시행을 합의했고, 추후 협의를 통해 일반고발 사건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해 형사 피의자 권리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또 ▲심야에 피의자 조사 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연속해 조사할 수 있는 총 시간에 대해 검찰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필요성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변호인 선임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및 경유증표 미부착을 이유로 변호인 선임계를 반려하거나 참여를 막는 행위 시정 ▲고발장 등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합의와 공탁을 위한 피해자 정보 접근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가 복수의 변호인을 선임했거나 여러 법무법인에서 변호하는 경우 실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대표 변호인을 지정해 검찰에 통보를 해주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 선임계에 대표변호인의 연락처를 기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소사건을 변호인이 대리할 경우, 고소대리인 작성 고소장은 피고인 증거 부동의 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고소장 작성·제출 단계에서부터 유의해 달라고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석열 검사장, 윤대진 제1차장 검사, 박찬호 제2차장검사, 이두봉 제4차장 검사, 김덕길 인권감독관, 김수현 총무부장, 강진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서울변회는 이찬희 회장, 유철형·엄용표·윤석희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김진수 재무이사, 여운국 제1법제이사, 허윤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서울변회 측은 "지난해 반기별로 개최되던 양 기관의 간담회를 올해부터 분기마다 개최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양 기관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권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6일 정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서울변호사협회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