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법원이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여성판사가 등장하는 소설형식의 부적절한 글을 올린 법원 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27일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모 법원 A직원에 대해 소속법원장에게 지난 21일 징계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은 한달 내에 법원행정처 고등징계위원회 회부될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사법부 전산망인 코트넷 전산망 게시판에 소설 형식으로 글을 올리고, 그 글에 가상의 여성판사 등을 등장시켜 부적절한 내용을 게시한 비위사실이 적발돼 조사를 받아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