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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30일 재개
최승재 현회장 "선거공고효력정지가처분 결과 수용"
입력 : 2018-03-08 오후 4:43:55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최근 회장 선거 파행으로 논란을 빚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후보등록은 오는 9일까지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선거 일정과 함께, 지난 2월23일로 예정됐던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와 관련해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등 3개단체가 제기한 임원선거공고효력정지가처분 신청결과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에 의해 일부 인용된 것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소공연 소속 3개단체장은 미납회비를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22일 법원은 선거권 박탈이 연합회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월23일 실시예정인 회장 선거를 진행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선거에는 지난달 1일로 끝난 후보자 등록 결과 최승재 현 회장만 등록해 단독선거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현재 공명한 선거관리 체제 조성을 위해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이 소공연 선거 전반을 비롯한 연합회의 전반적인 회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날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무엇보다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새로 치러질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승재 현 회장은 차기 회장 선출 때까지 시급한 현안 등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임기가 이미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소공연 정관 45조에 따르면 소공연 회장은 다음 선거를 통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회원사의 회비 미납 논란과 관련해, 권순배 소공연 감사는 "사실 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18~20개월치 회비를 한꺼번에 내거나 하면 파장이 일어난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3개월 동안 임금을 못 주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 그런 파행을 막기 위해 선거 60일 전까지 회비 완납 규정을 둔 것인데,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선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회장은 "중기부로부터 사업보조금을 받지만 인건비 중 70%고 30%는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회원들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하려다보니 인력이 지난해 7~8명 늘었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월급을 주고 했다. 대표권자만 보증을 설 수 있어 제가 보증을 섰는데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도 만들고 있고 하니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상근부회장 월급의 경우 100% 중기부에서 충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최승재 회장은 "저는 비상근"이라고 전제한 뒤 "상근부회장 월급의 경우 중기부의 판단이자 생각이고 저희가 부담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인건비에 대해선 "상근부회장 외에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인건비를 보전해달라고 중기부에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며 "(상근부회장 인건비가) 일부 먼저 시행됐다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말을 아껴야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게 돼 송구하다. 초대회장으로서 원활하게 분란 없이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여야를 떠나 특정 정당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극도의 혼돈이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3년 간의 공과에 대해서는 평가 받아야 하겠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30일에 매끄럽게 마무리되면 행동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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