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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세월호 보고조작 등 혐의
입력 : 2018-03-02 오후 4:52: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일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던 2014년 7월에는 새월호 참사 발생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 콘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한번 구속됐다가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 연제욱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정치관여·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구속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그달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해 석방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27일오전 8시4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사 은폐 의혹을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에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김 전 장관의 전임자이자 세월호 침몰 사실을 유선과 서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 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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