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백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모 전 수사부본부장, 김모 전 수사본부장 등과 함께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내용의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권 전 부본부장을, 군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본부장을 각각 구속했다.
앞서 백 본부장은 2013년 12월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의 단독 범행으로 외부 지시나 조직적 활동은 없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2014년 8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을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일 백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혐의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장관을 연 전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형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해 석방했다.
그러나 백 전 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지난 27일 다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외에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보고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보고 조작에 대한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의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