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성추행을 당해 자신의 부대로 전근 온 어린 여군을 위로한다는 미명하에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사단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육군 17사단장 송 모 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소장은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성추행 피해를 당해 자신의 부대로 전근 온 여군 A씨(20)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감싸 껴안는 등 2014년 8월부터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부하 여군 B씨(22)를 집무실로 불러 양 손으로 어깨를 감싸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 대한 범행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에 송 전 소장은 무죄를, 군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누락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검찰의 주장만 일부 받아들여 신상정보 공개를 추가로 명령했다.
송 전 소장과 군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