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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전 국장 구속영장 검토
검찰국장 맡은 뒤 서 검사 인사에 부당개입한 정황 확인
입력 : 2018-02-26 오후 6:26: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현직 근무 시절 후배 여검사를 장례식장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6일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해 피해자인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또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와 이후 인사발령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고강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이 검찰국장시절 서 검사 인사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구체적 혐의(직권남용)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날 특히 안 전 국장을 상대로 2015년 2월 이후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대한 개입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앞서서는 법무부 검찰국과 안 전 국장과 함께 검찰국에서 근무한 검찰과 출신 현직 검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증거들을 확보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인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수행해 조문을 갔다가 따로 문상을 온 서지현 당시 서울북부지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 하고, 이후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인 2014년, 서울고검 감찰부로부터 사무감사를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검사 11년차이던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배치됐다.
 
당시 서 검사의 보직은 경력검사 자리로, 통영지청 규모의 지청에서는 통상 4~5년차 검사 1명이 배치되는 곳이다. 서 검사가 부임할 때에는 한 기수 후배인 34기 검사가 이미 근무하고 있었다. 서 검사는 이후 창원지검 진주지청 경력검사로 전보됐다가 다시 통영지청 경력검사로 배치돼 경력 15년차인 지금까지 통영지청에 소속돼 있다.
 
서 검사는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영지청에 발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총장 경고는 징계가 아니고, 징계받은 검사들도 이렇게 먼 곳으로 기수가 맞지 않는 발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일반적인 예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단이 서 검사 인사에 안 전 국장이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는 그가 검사 인사를 주관하는 검찰국장으로 임명된 2015년 2월 이후 서 검사의 인사 시작됐기 때문이다. 서 검사는 강제추행을 당한 뒤 안 전 국장에게 여러 경로로 사과를 요구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에도 안 전 국장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나 충분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 전 국장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사무감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사무감사는 대검찰청의 연간 업무인데다가 안 전 국장이 고참급으로 구성된 서울고검 감찰부를 움직이거나, 특정 검사를 표적 감사하기란 감찰의 시스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안 전 국장 소환 직전까지 조사단 안팎에서는 서 검사가 안 전 국장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후유증으로 유산에까지 이르게 돼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었다.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5년이다.
 
그러나 <뉴스토마토> 확인 결과 서 검사는 지난 4일 조사단에 나와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밝혔으나 강제추행과 유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장하지 않았다. 조사단 측도 “그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은 이날 예정 출석시간인 오전 10보다 앞선 9시45분쯤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위치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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