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우병우 비선보고·불법사찰' 추명호 혐의 부인
"혐의 다툴 예정…우병우 사건과는 당장 병합 안 한다"
입력 : 2018-01-09 오후 3:22:5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불법 사찰 관련 내용을 비선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측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추 전 국장 측 변호인은 불법사찰 관련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공모관계, 행위지배, 고의, 구성요건 해당성, 고의 등이 없다는 이유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과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해선 지난주 금요일 등사가 이뤄져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과 관련이 안 된 혐의들도 있기 때문에 당장 병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병합 전에 공모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된 연예인 퇴출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데 개입하는 등 옛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한 추 전 국장은 직권을 남용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하고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3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본격적인 재판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