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항소심서 '형량 너무 무겁다"
검찰 "최씨 외장하드 압수 적법…1심 증거 불인정은 잘못"
입력 : 2018-01-09 오전 11:47:3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자 '비선 실세'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9일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인 강갑진 변호사는 "형량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유출한 기밀 문건 47건 중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33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다. 검찰은 "문건이 저장된 최씨의 외장 하드가 압수영장에 의해 압수한 물건에 해당해 적법하게 압수됐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해 11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서관과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와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문건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으며, 대통령도 의견을 듣기 위해 해당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횟수, 누설한 문서의 공무상 비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각종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악용되게 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려 사회적 비난과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문건 유출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자기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의 일환이며 다른 나라 정상들도 흔히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장관 인사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넘긴 혐의로 2015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문건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공무의 일환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정 전 비서관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 뒤 변론이 종결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