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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당 전 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 2017-12-27 오후 2:11:2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원이 국민의당 통합과 안철수 대표의 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중지해달라며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 대표 재신임 전 당원 투표'를 나흘간 진행한 뒤 오는 3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도형 수석부장)는 27일 통합 반대 측이 낸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통합파와 갈등을 빚어온 박지원 전 대표 등 통합 반대파 의원과 당원 모임인 ‘나쁜투표 거부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20명의 의원과 지역위원장 17명이 가처분신청에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특정정책에 관한 찬반 투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을 때와 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안 대표가 당당하다면 당연히 당원 33.3% 정도는 참여하는 투표를 해서 통합과 재신임을 인정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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