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27일 오후 실시되며 서울중앙지볍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가 심사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당시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