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 권역별 설명회가 2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년 1월17일까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이 지난 19일 공고됨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제도 홍보와 기업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평가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등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 유지 여부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정도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여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비중 등 4개 부문으로 나뉜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공개검증 등 일련의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들은 국문과 영문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발급 받게 되며,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해 해당기업의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수출, 인력, 연구개발(R&D)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 우선선정과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설명회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