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7일 “오늘 오전부터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원회관은 앞서 보좌관 압수수색시 한 바 있어 이번에는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인 공모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관련해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역구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 있는 공모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으며, A씨도 지난 4일 구속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았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는 지난 10월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관련자에게서 수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뒤 기소됐다.
이 의원은 자신의 혐의와 검찰 수사에 대해 "터무니 없는 소리"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 분석한 뒤 이 의원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 5월17일 열린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