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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지지부진
법 미비로 소상공인 피해 우려…업계 "미룰 명분 없는 만큼 서둘러야"
입력 : 2017-11-30 오후 5:43:11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국회 일정상 연내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예산의결은 12월 5~6일로 예정돼 있고 올해 산자위 소위는 같은 달 9일에 끝난다. 30일 여당의 한 관계자는 "본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공청회를 산자위 소위가 끝나기 전 개최하려 했지만 가능한 날이 1일과 4일 정도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본래 국정감사 이후 본격 추진될 예정이었다.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으로 적합업종 지정 범위를 좁히고 1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법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 이후로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인 만큼 강제성·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올해 73개 품목이 지정됐는데 이 중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이 47개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가 권고된다. 적합업종은 한 차례에 한해 3년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일단 동반위는 올해로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품목 47개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권고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일단 올해 안에 만료되는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을 연장했지만 내년에 만료되는 품목들이 있다. 그때 가서 재지정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고 전했다.
 
하지만 내년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품목들의 경우 자칫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다. 여당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어쨌든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되면 바로 법제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른 업종에서 수긍하도록 공포기간을 두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만약 법의 미비로 인해 적합업종 지정이 보류되는 중 대기업들이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면 중소기업이 피해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유통산업부 관계자는 "동반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 쪽에 양해를 구해 일단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예상되는 상반기까지 권고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소상공인 말고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의 미비로 인해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라 누구에게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미뤄지는 게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처음에 나왔던 통상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슈도 없는데 국회 일정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연초, 1월이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일정이 미뤄지면서 보호장치 미비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의 한 떡볶이 가게 모습.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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