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기관주의’와 ‘기관경고’의 징계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제14차 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고객들은 해당 지점 PB가 안전한 원금보장 상품으로 투자를 권유해 3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에셋대우는 투자자들이 선물옵션 거래 경험이 있고, 투자자문사와 일임 계약을 체결해 회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제재심은 미래에셋대우가 투자일임계약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하면서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부당권유를 위반했다고 결론해 ‘기관주의’ 및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과태료 부과 건의, 관련 임직원에 견책~정직 조치를 의결했다.
제재심은 KB증권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및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 건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주의 조치를 내렸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KB증권의 합병 전인 현대증권의 윤경은 대표 등은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 가량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게 ‘기관주의’와 ‘기관경고’의 징계를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