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편의 목적으로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의 도박사건을 수임한 뒤 검찰 간부에게 로비 명목으로 받은 3억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정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3억원을,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총 34억5636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15억5314만원을 탈세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상습도박 사건에 대해 정당한 변론 활동이 아니고, 서울메트로 사건에 대해 실제 청탁 행위가 있었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수임료 액수 전체가 청탁 명목의 대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결론 내고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13억원 상당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