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한국프레스센터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간 법적 다툼에서 언론재단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임태혁)는 지난 1월 코바코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언론재단은 코바코에 220억 7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의 결과가 확정되는 게 아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판결보다 합의가 우선된다"고 설명했다.
프레스센터는 기존 신문회관을 허물고 1985년 언론계 공동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됐다. 프레스센터 소유권 등기를 층별로 나눠 서울신문사와 코바코 앞으로 뒀는데, 코바코 지분인 12~20층에 대한 관리와 운영권은 언론재단이 맡아왔다.
그러나 2012년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코바코가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소관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프레스센터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코바코는 서울신문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관리·운영권에 관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해달라며 언론재단을 상대로 지난해 6월 민사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두 기관이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월 민사 소송을 냈다.
코바코는 "프레스센터 관리운영 정상화는 순리에 따른 것"이라며 "프레스센터 무상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무계약 상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언론단체는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이므로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언론재단 측은 선고를 앞두고 코바코 측과 조정을 해보겠다며 재판부에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조정 신청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수차례 조정기일을 줬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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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