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일선 학교 현장에 양성평등 교육문화를 조성한다.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관련 법령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 소관 행정기관 위원회다.
이번 개정은 일부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심의회 위원 구성을 재정비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심의사항에 ‘남녀평등 진로 및 직업의식 고취 방안, 남녀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을 추가해 직업 분야에서 성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교육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한다. 이는 과학기술 등 여성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심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와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