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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하겠다"
"국선변호인 재판준비 되면 새 공판기일 진행할 것"
입력 : 2017-10-19 오전 10:14:46
[뉴스토마토 홍연·최기철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하고 박 전 대통령 마저 공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이익 방지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변호인단의 사임의사 재고를 요청했으나 사임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피고인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복사·검토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쳐 공판절차 준비가 마쳐지면, 새로운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며 “재판부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반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판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면서 일괄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재판부의 결정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뒤 이후 공판 불출석을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로 오늘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불출석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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