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앞으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에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광고주도 포함된다. 과태료도 불법 현수막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중복해 위반하면 가산금이 붙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수막은 가격이 저렴하고 짧은 기간 집중 홍보가 쉽다는 장점 때문에 매년 사용량이 증까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이 급증하면서 불법 설치하는 현수막이 급증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옥외광고센터 집계에 따르면, 전국 현수막 설치 신고건수는 2011년 24만6236건 이던 것이 2015년에는 59만2304건으로 71% 증가했다. 정비 건수은 같은 기간 617만8352건에서 974만9894건으로 173% 늘었다.
신고의무 위반 등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현수막의 경우 지자체는 불법현수막 표시나 설치한 사람 또는 광고주 등에게 제거명령을 한다. 또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불법 현수막 제거명령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르게 규정돼 있어 일선 지자체는 담당자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과태료 산정 기준도 ‘장 당’ 과태료가 부과되는 벽보, 전단과 달리 별도의 과태료 금액 산정 단위가 없어 제각각 달랐다.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도 지자체별 재량으로 정해졌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A시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현수막 정비건수가 27만5105장이었으나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비율이 9.4%에 불과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상 불법 현수막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에 광고주 등을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불법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개선안에는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은 물론, 광고주와 관리자,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현수막 과태료 산정 시 유사한 광고매체인 벽보, 전단과 동일하게 ‘장 당’ 부과하도록 했다.
중복 위반에 따른 가산금도 다른 법령의 가산금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되, 세부 부과금액은 위반 횟수별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으로 불법 현수막 설치에 관여한 광고주 등이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동일한 위반에도 지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걸린 불법 현수막이 찢어진 채 방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