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법원이 내년 1월2일 퇴임 예정인 김용덕 대법관과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
대법원은 "오는 17일~26일 오후 6시까지 법원 내·외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42조 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조건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도 피천거인 자격이 있다.
천거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천거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천거기간이 종료되면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주요경력,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검증을 진행한다. 피천거인 검증이 끝난 뒤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한다.
추천위 위원장은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며,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각 대법관 후임 수에 맞춰 1명씩을 지명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모습. 사진/최기철 기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